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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 느는 육아휴직… 10명 중 3명 아빠

입력 : 2023-01-25 19:00:00 수정 : 2023-01-26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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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3만명 중 남성 3만7800명
사회적 인식 바뀌어 1년 새 30% ↑
정부 휴직급여 인상도 영향 준 듯

직장인 이모(37)씨는 지난해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했다. 이씨의 아내가 먼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뒤이어 이씨가 12개월간 육아휴직을 낸 것이다. 이씨는 “맞벌이 부부인 데다 아이를 봐줄 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회사 분위기가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3만명을 넘어섰다. 이씨와 같은 남성 육아휴직자도 크게 늘어 전체 육아휴직자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는 2019년(10만5165명)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급증했다. 그 비중은 28.9%로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었던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기간 4∼12개월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일괄 80%로 인상한 것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했다.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1336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이 1만7465명으로 남성(2001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이 자녀의 출생 직후 가장 많은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된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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