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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2월3일 1심 선고

입력 : 2023-01-29 09:43:25 수정 : 2023-01-29 0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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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벌금 1200만원 등 구형
정경심 등 피고인 전원 실형 구형
기소된 지 약 3년2개월 만에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3일 진행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정 전 교수와 노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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