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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돈다”…8년간 동창 상대로 32억 갈취해온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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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9 10:30:00 수정 : 2023-01-29 2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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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연합뉴스

 

남편의 사망으로 괴로워하는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32억원을 갈취해온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가 29일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원주의 어느 전통시장에서 분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 해 2월 남편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자 인근 식당에서 일하는 초등학교 동창 B씨는 같은달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A씨에게 굿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굿 대금 70만원을 건넸다.

 

이후 B씨는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고 무속인의 말을 대신 전하는 척 하며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 시점부터 B씨가 요구하는 금액은 수백~수천만원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B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편취해왔다.

 

굿 대금을 B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갈취해온 돈을 굿 대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 자금 등으로 사용해왔고, 그러던 중 이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 원 뿐이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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