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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이영, '30인미만 식당'서 간담회…"추가근로제 재입법"

입력 : 2023-01-29 13:35:35 수정 : 2023-01-29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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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자 30인 미만 음식점을 찾아 식당 대표와 직원, 제조업·유통업 사업주 등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두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근로제(주 60시간 근로) 일몰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8시간 추가근로제 재입법 필요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건의 사항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로자들은 수입이 크게 줄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두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2월 국회에서 재입법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입법안을 상반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입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 또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작년 연말 종료됐다.

앞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해를 넘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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