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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치”…만취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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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9 20:13:20 수정 : 2025-11-29 20:13:20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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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낸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친 뒤 그 앞에 있던 택시까지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내호평역 앞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사고로 피해 남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택시 운전자 등 5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낼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 직전에도 다른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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