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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34층 분양 받았는데…32층까지 짓고 '나몰라라' 中 황당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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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34층 집을 분양받았다가 계약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산시성에 거주하는 선 씨는 2013년 시안 인근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다. 계약 당시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90㎡, 34층으로 안내됐으며 분양가는 ㎡당 2646위안(약 59만원)으로 당시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격이 이처럼 저렴했던 것은 해당 아파트가 이른바 '소유권 제한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소유권 제한 주택은 중국 농촌 집단 소유 토지에 무허가로 건설된 주택으로, 정식 인허가 없이 개발돼 재판매가 어렵고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다.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선 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11만7700위안(약 2675만원)을 납부했고, 시행사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15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입주 시점이 지나도록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2017년에야 시행사는 공사가 끝났다며 잔금 납부를 요구했다.

 

선 씨가 열쇠를 받는 즉시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응하자, 그제야 황당한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계약한 아파트가 있는 건물은 애초에 32층까지만 지어져 자신이 계약한 34층 집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행사는 처음에 32층의 다른 세대를 제안했지만 당시 선 씨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두 달 뒤 다시 연락했을 때는 이미 그 세대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다. 결국 선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시행사는 당장 현금이 없다며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이후 2020년 2만 위안(약 451만원), 2022년 5만 위안(약 1128만원) 등 일부 금액만 돌려줬을 뿐, 나머지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선 씨는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시행사에 미지급 계약금 4만7700위안(약 1076만원)과 이자 2만7000위안(약 60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배상금 4만7000위안(약 106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현재까지도 선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도움을 청했지만 시행사 명의의 예금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소유권 제한 주택은 저렴하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그런 집을 선택하는 건, 같은 돈으로 월세를 내느니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니겠냐"며 현실적인 주거 문제를 짚는 목소리도 나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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