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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유급휴가 못써

입력 : 2024-04-28 19:33:34 수정 : 2024-04-29 0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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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 조사
대형업체·정규직 81% 사용 대조
“근로기준법 적용·감독 확대 필요”

“1년에 연차가 15개뿐인데,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직장인 A씨)

직장인들에게 ‘황금연휴’로 불리는 5월 초순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은 줄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경우 10명 중 6명이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빨간날(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65.7%로 지난해 같은 기간(69%)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 형태나 직장의 규모, 직급, 임금 수준이 열악할수록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81.8%)과 사무직(85.6%), 300인 이상 사업장(81.4%), 상위 관리자(78.1%), 월 급여 500만원 이상(86%)에서는 대다수가 공휴일에 쉴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41.5%)이나 비사무직(45.8%), 5인 미만 사업장(41.1%), 일반사원(45.5%), 월 급여 150만원 미만(31.7%)의 같은 응답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휴식권을 제한하는 사례 외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공휴일을 대체하거나 공휴일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갑질119에는 “사측에서 빨간날 출근을 시켜놓고 연차 1개를 더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는 등의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쉴 권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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