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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한 부산시 공무원 “동의를 받고 이뤄졌다”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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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5 12:40:17 수정 : 2024-04-25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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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부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23일 오후 9시쯤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B양(만 15세)에게 접근해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양에게 “스타일이 좋다”부터 “몇 살이냐”등 질문하며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양의 팔을 감싸 안는 등 신체를 추행했다. 그는 B양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밤늦은 시각이 되자 B양은 A씨에게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수사기관에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뒤 이뤄진 행동”이라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며 “이런 행위가 피고인의 위치에 맞는 행동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B양이 다소 경직돼 보이는 점과 B양이 친구들과 전화를 하면서 다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점 등을 보아 강제추행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달리 추가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도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종합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은 2580건으로 2020년 발생한 2308건에 비해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 2022년 중요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강력범죄(강제추행)은 1만5864건 발생했으며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1만4953건, 검거인원은 1만5800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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