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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진짜 뭐지?” 타이어 없이 휠로만 ‘굴렁쇠 질주’…현행범 체포한 사연

입력 : 2024-06-02 06:22:18 수정 : 2024-06-02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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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의 만취…타이어 빠진 것도 몰랐던 듯”
채널A 캡처

오른쪽 바퀴 두개 모두 타이어가 없는 승용차를 몰고 새벽시간대 강변북로를 달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오른쪽 바퀴 두개 모두 타이어가 빠져 있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강남 방면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굴렁쇠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자신이 몰던 차량에 타이어가 빠진 것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없이 휠만 매달고 운전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채널A에 "바퀴 한 쪽이 타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달리게 되면 축이 휘어져 있는 상태라 차 핸들이 돌아갈 수도 있다"며 "절대 이렇게 운전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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