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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