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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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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3 21:28:13 수정 : 2024-11-13 21:30:25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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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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