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제재 등 9개 ‘다소 미흡’ 이하
기술 유용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우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주요 정책과제 25개 중 9개가 ‘다소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가 ‘부진’ 평가를 받은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일감몰아주기 적발 방안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됐다.
29일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평가위원회(평가위)는 25개 정책과제에 대해 △매우 우수 1개 △우수 4개 △다소 우수 4개 △보통 7개 △다소 미흡 4개 △미흡 4개 △부진 1개로 평가했다. 민간전문가 21명과 공정위 당연직 1명(기획조정관) 등 22명이 평가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진’ 평가를 받은 정책과제는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였다. 평가위는 공정위가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경쟁정책동향을 펴내고 있지만, 발간·배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사와 관련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기술유용의 예방·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평가위는 이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구축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흡’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타 기관이 접수받은 신고, 민원 등을 바탕으로 산업분야를 주의 깊게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당지원이나 대기업의 사익편취행위 제재도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법위반 행위 인지 방식을 개선하고,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기간에 이상거래 등 내부거래가 확 늘어나는 부문에 대해 집중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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