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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경찰 간부들, 통화서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

입력 : 2025-04-29 19:20:28 수정 : 2025-04-29 2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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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녹음파일 재생… ‘의원 체포’ 의혹은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들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형사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지난해 12월3일 밤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12월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까지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이 전 계장은 통화에서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며 형사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도 말했다.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전 과장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걸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전 과장은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인들의 발언이 담긴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등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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