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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혼에 양가 모친 위장전입까지… ‘꼼수 청약’ 무더기 들통

입력 : 2025-04-30 06:00:00 수정 : 2025-04-30 0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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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부정청약 390건 적발

국토부, 건보 요양급여 내역 분석
직계존속 위장전입 62.3%로 최다
허위 주소지 신고도 36%에 달해

2024년 상반기 교란행위 건수比 3배
警 수사 의뢰… 주택환수 등 조치
“실거주 확인 급여 제출 의무화할 것”
#.1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주택청약에 나선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 ‘남남’이다. 인천의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을 공모한 이들의 대범한 행태는 실제 청약 당첨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첨 뒤 계약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들은 곧이어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특공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은 없었던 만큼 이들은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위장결혼으로 얻은 아파트는 결국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2 C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각각 다른 지역에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모친은 서울 노원구에, 시어머니는 경기 동두천시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고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듯이 가장한 것이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덕분에 C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C씨의 집에서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어머니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본 정부의 조사로 위장전입 사실이 들통났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의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으로 243건(62.3%)에 달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이 141건(36.2%)으로 뒤를 이었으며 ‘위장 결혼 및 이혼’, ‘위조 및 자격조작’, ‘불법전매’는 나란히 2건(0.5%)씩 차지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신혼부부 특공 부적격 사유를 만회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지난해 상반기(127건)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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