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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단가입’ 징역살이 30대, 이번엔 ‘보험사기’로 다시 교도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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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30 12:24:31 수정 : 2025-04-30 1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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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지인 5명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한 뒤 한 달여 동안 장소, 시각, 탑승 위치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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