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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4년 만에 밍크고래 혼획…3610만원에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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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4 12:33:46 수정 : 2025-05-14 1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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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밍크고래가 그물에 혼획돼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t급 어선이 그물을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밍크고래를 해경이 살펴보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m에 둘레 2.5m, 무게 1t가량의 성체로 확인됐다. 군산 앞바다에서는 과거 고래가 자주 목격됐으나 최근에는 자취를 감췄다. 이번 혼획은 4년 만에 이뤄진 사례다. 고래는 주로 수심이 깊은 동해에 서식하다 봄이 되면 군산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역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현장 조사를 통해 작살 등 불법 어구 흔적이 없어 혼획으로 판단해 어민에게 인계했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한 어망에 다른 종이 섞여 잡히는 경우를 말한다. 고래는 식용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죽은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경이 작살흔 등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해당 밍크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에서 위판돼 3610만원에 낙찰됐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위판을 허용했다”며 “앞으로도 고래 불법포획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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