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좌파의 위선, 이중성 보여주는 사례”
김기현 “전과자 주권 정부로 불러야” 비아냥
김민석 “관련자 증인으로 불러라“ 자신감도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사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차기 낙마 대상으로 점찍고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호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두 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전과가 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검은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 차용을 가장해 또다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지인은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이 위원장에 대해선 “30년에 걸쳐 재개발 지역 아파트와 상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 수십억원대 차익을 봤다”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준 사실이 밝혀졌고, 세금을 줄이고 공직자재산신고액을 축소하기 위해 가족 부동산회사까지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2020년부터 5년간의 돈벌이와 씀씀이가 너무 안 맞는다. 비정상적 재산 증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송언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은 중국 본교에 실제 출석해야만 수료 가능한 정규 과정인데,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석사 기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사만으로도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전과자 주권 정부’로 부르기에 충분하다”며 “이참에 인사 배제기준이 아니라, 차라리 전과 4범 정도는 돼야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편이 빠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배경엔 오 전 수석의 낙마가 자리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 전 수석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생겨서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명 전부터 시민사회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우려를 쏟아냈음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낙마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았고, 해당 제공자에게 자신의 억대 추징금 일부를 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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