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8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는가 하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는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기업 더본코리아는 중국산 메주를 사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 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3차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8일 유승준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 승소,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의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 설령 유씨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관한 재판부 견해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번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씨는 법무부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며 “난 명예 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밝혔다.
◆ 싸이 입건…“수면제 대리수령 죄송, 대리처방은 없었다”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최근 이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며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싸이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중국 메주로 된장 만든 백종원 더본코리아…검찰 송치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충남 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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