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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여성만 수건 요금 부과했다면…인권위 판단은?

입력 : 2025-09-03 14:48:59 수정 : 2025-09-03 14:49:12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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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차별”… 행정지도 권고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남성에게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렌탈비 1000원을 더 받은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다.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스파랜드가 위치한 C시 시장에게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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