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스템으로는 차단 어려워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 등 제 3자를 통해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논란이 일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난 3년간 1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이 실제로 처방된 건수가 1만353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4.2%(1만 1400건)는 마약류 처방이었다. 마약류 처방 중 약 99%(1만 1277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이를 오남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의약품 말하며, 마약류로 구분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된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기간(2023년 1월∼5월)에는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023년 6월∼12월 3429건, 지난해 359건, 올해 1월∼5월 119건으로 감소했다.
점점 처방 건수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은 전체적인 처방현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DUR 시스템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 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현재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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