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자 카페 업주는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리기로 했다.
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법인, 단체, 사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앞서 해당 카페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됐다. 카페 사장은 카페의 인스타그램 공식 프로필에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영어 문구를 게재했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27일 SNS에 한 누리꾼의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장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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