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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3 계엄 뒤 첫 회의 ‘계엄 안건’ 없었다 [심층기획-국가경찰委 새판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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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3 18:15:45 수정 : 2025-11-03 23:01:27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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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
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
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나가기 바랍니다.”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 종료 직전 당부 말씀을 통해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경찰조직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란 12·3 비상계엄을 말한다. 당시 경찰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이 한꺼번에 구속(2024년 12월12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진=국가경찰위원회 제공

이날 국경위 회의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계엄을 거론한 건 윤 위원장의 이 당부가 전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상황 등에 대한 논의는 위원들 사이에서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국경위가 12·3 계엄 국면에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3일 국경위 회의 자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계엄 이후 거의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찰 직제 관련 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안건 15건과 안보수사 역량강화 관련 경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다.

여기에 12·3 계엄과 관련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때 계엄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동원돼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었다. 다음 회의에라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경위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사항이나 경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었다. 경찰법은 국경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비상사태 등 전국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는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측에선 당시 계엄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 직후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 때문에 국경위도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당시 국경위가 보고를 받았다. 참사 일주일여 뒤인 2022년 11월7일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고 경찰에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보완 요청까지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계엄 당시 국경위의 ‘침묵’이 사실상 ‘거수기’가 된 국경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보통 안건이 경찰청 차장 중심으로 작성되기에 계엄 사태에 대한 안건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국경위 사무를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별도 사무국을 둬 독자적인 안건 발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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