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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놓고 연락두절” 이천수 피소…“오해 풀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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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8 10:50:00 수정 : 2025-11-08 13:27:34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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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사기 혐의로 입건…이씨 측 “고소 취하하기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44)씨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이씨 측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뉴스1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이씨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2018년 A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씨가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씨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1억6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씨 측은 A씨의 주장에 “돈을 받은 건 맞지만 A씨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고, 기망 의도가 없어 사기가 아니다”라며 반박한 바 있다. 외환선물거래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날 이씨 측은 A씨와 오해를 풀었다며 고소를 공식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씨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며 “사실관계를 재확인 결과, 고소인이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며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로 활약했다.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 현재는 구독자 7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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