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월성원전 사건 산업부 직원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더욱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윤석열정부 시절 주요 감사 및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권 행사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하면서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 등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요청 및 중간 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또 “감사원 지휘부가 객관적 비위 사실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 및 대기발령을 하고, 직무성적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해당 사안들에 대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조사국 폐지 △무분별한 수사 요청 및 중간 감사발표 금지 △감사위원회 의결 전 감사 결과 공개 금지 △비리적발 위주 축소 △적극 행정 유도 감사 중점 추진 등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직원들을 겨눠 감찰권을 행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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