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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이 놓친 ‘174만원’”…설마 내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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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4 05:00:00 수정 : 2025-12-04 05:44:55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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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300억이 통장에 안 들어갔을까?”…전문가들이 분석한 5가지 원인

폐업·도산, 정보 부족 등으로 근로자가 제때 받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1300억원을 돌파했다. ‘내 돈’임에도 존재조차 모른 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전수 확인에 나섰다.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금융감독원은 근로자가 숨은 퇴직연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감원과 금융회사, 근로복지공단이 연계 안내를 진행해 개인별 미수령 금액 확인을 도울 예정이다.

 

◆“제도 몰라서”, “사업장 폐업해서”, “퇴직 사실 확인 안 돼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309억원.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약 174만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생계비나 전·월세 보증금 등 목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지만, 계좌에서 멈춰 서 있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9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사 19억원, 증권사 9억원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이 대부분 은행을 통해 가입되는 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누락이 잦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사업장이 폐업해 연락이 끊기거나,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안내받지 못했거나, 단기·비정규직 등 고용 이동성이 큰 근로자가 많아져 추적이 어렵거나, 각종 고용·보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자동 알림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적 정보 격차가 누적되며 ‘잠자는 퇴직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구조적 원인’

 

우선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법적으로 신청주의에 가까워 근로자가 모르면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영세사업장·단기근로자에게 몰려 있다. 정보 접근성이 낮아 권리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

 

실제 본인 명의 계좌인데도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가입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기업의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적립금의 98%가 은행에 몰린 것은 중소기업의 특정 업권 의존 때문”이라며 “이 역시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300억원은 단순 통계가 아니다. 수만명이 받지 못한 ‘임금’”이라며 “1인당 174만원은 가계경제에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회 시스템이 있지만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한다”며 “소비자 친화적 안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제도 개선 논의 필요해”…‘자동지급’, ‘통합 플랫폼’이 대안

 

소비자 보호 전문가는 “캠페인은 의미 있지만 상시 알림체계가 필수다. 국민연금·건보·고용보험과 연동하면 자동 알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본질은 ‘데이터 매칭 실패’다.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상당수가 가입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기업의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자동 지급’과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퇴직 사실이 고용보험 등 공적 데이터에 기록되는 순간 금융사에 자동 전달돼 알림이 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확인 후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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