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촬영물 게시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차단 필요성을 제기하며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에서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범죄’를 같이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이 기사에 나서 난리가 났던데 이게 대개는 해외 서버로 돼 있단 건데, 불법인데 현재 상태로는 사이트 차단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이 “사이트에서 70% 정도가 불법촬영물인 것이 확인돼야 차단이 된다고 한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0%나요?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되면 전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조형수 안전인권정책관이 “방심위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언성을 높인 뒤 비서실장을 향해 “방심위 쪽에 얘기해 일부라도 차단 요청을 하고 안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그런데 이게(성착취물 사이트) 무슨 회원이 50만명, 60만명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크게 성장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이 사이트 이름은 직접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 2022년 8월에 이미 피해가 신고돼 경찰청이 3년 넘게 수사 중이다”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는지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범죄 중 국내 저작물 위반 범죄 등도 언급하며 “일단은 차단하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테니 차단하는데, 마약·보이스피싱·스캠·도박 등을 초국가범죄 TF에서 하기로 했지 않나. 이 문제도 아예 하나 추가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어 “음란물 한 항목을 추가해서, 민정수석이 거기다 이 항목을 넣고 인력을 파견받든 배치해서 추가하자”라며 “이건 디지털 성착취 촬영물도 하고 저작권도 하는 것으로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범죄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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