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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난다는 말 거짓말?’…탈모·무좀 부당광고 3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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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2 13:25:11 수정 : 2025-12-22 13:28:31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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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
식약처 “직구는 보호 못 받아”

탈모레이저 등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거나 무좀약 등 치료 효과를  과장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안전처가 탈모치료 효과 표방한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판매·부당광고 등 위반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탈모 및 무좀레이저 기기 등 국내 허가받지 않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21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12건) 등이 뒤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당광고 총 259건을 적발해 반복위반업체 11개소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탈모·무좀치료 등의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77건 적발됐다. 

탈모치료기 온라인 부당광고.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이 중에는 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을 책임지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가 26건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40건이 적발됐다. 무좀치료나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 거짓 및 과장 광고 10건이 조사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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