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전원 1심 무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2-26 15:38:12 수정 : 2025-12-26 16:28:44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수지, 거울 보고 찰칵…완벽 미모
  • 수지, 거울 보고 찰칵…완벽 미모
  • 김혜준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아름다운 미소'
  • 전미도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