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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600% 보장” 1200억원대 폰지사기 일당,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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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2 16:44:12 수정 : 2026-01-02 16:44:11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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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트레이딩봇’(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해 원금의 600%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1200억원의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과 안모 대표, 오모 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팝콘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의 50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의장 등은 2022년 3월부터 약 17개월 동안 30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7억원 상당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은 1194억 775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의장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이 의장이 자체 개발하지 않았으며, 이를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아 낸 자금 일부는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둔갑해 지급됐다. 이들이 피해금액 외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었다.

 

1심은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안 대표와 오 회장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억원, 35억원, 41억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며 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았다”고 했다.

 

2심은 그러나 투자금이 입금된 것은 안 대표가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안 대표와 오 회장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이유로 안 대표와 오 회장에 대해 1심 징역 14년보다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피해자들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어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의장 등은 모두 상고했다. 검찰은 특히 추징금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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