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단독] 이상민 측 “한덕수 판결문 속 관련 내용 사실 오인”

입력 : 수정 :
안경준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수자원공사와 통화, 단수 무관
자의적 결론 짜맞추려다 잘못”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 기재된 이 전 장관 관련 내용에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한덕수 총리 재판부 판결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한 전 총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단수에는 ‘수도사업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사정을 설시한 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A씨에게 전화한 것을 설시해 마치 연관이 있는 듯 기재했다”며 “그러나 수도사업소는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조직이고,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조직도에는 수도사업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50쪽에는 (단수 업무에) 수도사업소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진술했음을 인정하면서 57쪽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진술했다고 앞뒤가 안 맞게 설시했다. 이는 자의적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짜맞추다 보니 생긴 결정적 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A씨와 통화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후 A씨가 대선캠프에서 인연이 생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으나, 이 전 장관이 받지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헌법을 검색했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도 오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저녁 8시36분 단전단수 내용이 기재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이 전 장관이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지시를 받은 후인 저녁 9시13분 ‘헌법’을 검색한 것이 법률상 근거를 찾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검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단전단수를 지시할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피니언

포토

손나은, 뼈말라 몸매 과시…배우미 물씬
  • 손나은, 뼈말라 몸매 과시…배우미 물씬
  • 공승연 '아름다운 미소'
  • 장원영 '상큼 발랄'
  • 문가영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