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박수홍 ‘오징어 모델료’ 5억 안줬는데 법원 “7000만원만 인정”…계약서가 실책 [법잇슈]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수정 :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모델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
法 “행사 보수 지급 주장은 인정…초상권은 인정 안돼”

방송인 박수홍(55)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인 박수홍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박수홍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박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633여만원, 2983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이를 사용하게 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 없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미나이 생성 그래픽
법원은 계약서 없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미나이 생성 그래픽

재판부는 “원고는 매니저를 통해 피고들과 공동 커머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박수홍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B 업체 대표는 박씨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B 업체 대표는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자신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 행위에 대해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씨 측은 “해당 대표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포토

이즈나 방지민 '윙크'
  • 이즈나 방지민 '윙크'
  • 이민정 '여신 미소'
  • 신혜선 '반가운 손인사'
  • 신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