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사법개혁안에 더해 내란죄 사면 금지법을 추진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안 내용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면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사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내란죄면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개정이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납득하기 힘든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오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며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다”며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끝까지 내란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격인 나경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삼권분리 해체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친민주당 무죄, 반민주당 유죄”라며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사법장악이며 내용적으로도 모두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 모두 통과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확정짓는 논의를 진행한다.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는 문구를 놓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당초 사면법 개정은 민주당의 2월 국회 처리 대상 법안이 아니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선고 뒤 우선 처리 법안이 됐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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