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중”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지난번 공판 때 강혜경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차례 대규모로 여론조사가 조작됐고, 7차례 걸쳐 조작된 사실이 법정에서 자백·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까지 얘기했다”며 “그랬던 강혜경과 그런 범행에 가담한 것조차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명태균 이 두 사람을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기소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서 시간을 끌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로 고소해도 그에 대한 수사조차 이 정권 수사기관들이 감당하게 된다. 그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에 맞춰서 반드시 민 특검의 이러한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서울시장 보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당시 특검팀은 “이 사건의 구도는 사업가인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한 것”이라며 명씨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상실한다.


오피니언

포토

레이턴시 지원 '과즙미 폭발'
  • 레이턴시 지원 '과즙미 폭발'
  • [포토] 슬기 '우아하게'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
  • 에스파 닝닝 '깜찍한 볼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