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정 가능성 열어두겠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심리 속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가량 시간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그러나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차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이탈·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지난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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