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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北 법적 국가로 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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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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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등 헌법 충돌 지적에 해명
“한반도 평화공존 달성 이행 전략
北,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 지향”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틀 연속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해당 구상이 북한을 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니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연합뉴스
통일부.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평화적 두 국가’는 이재명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즉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들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의 차이도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은 남북 간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라는 표현이 있지만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전날 공개한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 백서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를 두고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 제3조 영토 조항 및 제4조 평화통일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통일부는 백서 공개 당일에도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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