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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토론 최소 3회로…野 김재섭,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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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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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법정토론회 최소 3회 의무화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3일 전까지 개최
“유권자 알 권리는 민주주의 기본”

사전투표 전 후보 검증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 열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 열고, 이 중 1회는 사전투표 개시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응하지 않은 후보자의 불참 사실을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유권자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후보 검증을 회피하는 선거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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