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웹사이트를 통해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A씨는 지난 11일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인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 '북토끼', '뉴토끼'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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