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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유족 측, 화해 권고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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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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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이의 신청… 손해배상소송 판결까지 간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른바 ‘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 측이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해 판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각 신청했다.

이른바 ‘학폭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이른바 ‘학폭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자,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의 이의 제기 기한은 28일이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권 변호사 측에서 24일 이의신청서를 먼저 냈고, 이씨 측도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길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전날(25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은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과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가 상고 기한을 놓치면서 2022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연합뉴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500만원으로 늘리면서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2심이 기각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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