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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조문화 거쳐 오후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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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 방식 이어 수사 대상·범위·기간 등 이견도 해소

여야는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천 원내수석은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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