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승원 '성공한 로비' 공방…검찰은 "위법 단정 어렵다" 판단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韓 "청탁 실무진 전달돼" 주장…검찰·법원은 특혜 단정에 신중
金측 "고충 민원 전달한 것" 해명…후원금 약속 의혹은 별도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을 두고 '성공한 로비' 공방이 이어는 가운데,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27일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자가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데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뉴스1

검찰은 식약처가 해당 청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경위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판단은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통화와 문자 등을 근거로 제기하는 '성공한 로비'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의원은 브로커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과장 선에서 업무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이 해당 과장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했다며, 김 후보자의 관여로 막혀 있던 업무가 처리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김 후보자가 양씨 부탁을 받고 김 전 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한 사실 자체는 김 후보자 측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임상시험 승인을 보장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이 아니라,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를 규정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익 민원' 전달이었다고 주장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참석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참석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을 뿐, 심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해 승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 후보자 측은 또 연락과 임상시험 승인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결과가 김 후보자의 요청 때문에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자체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한 만큼, 연락 사실과 실제 심사 결과에 미친 영향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판단도 이 같은 해명과 맞닿아 있다.

신속 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청탁 자체의 위법성, 실제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앞서 관련 사건을 심리한 법원 또한 신속 처리 요청을 특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12월 업체 운영자 강모씨 사건 판결에서 양씨가 2021년 10월 8일께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런 문자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씨의 요청이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심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해당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9.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9.03. hwang@newsis.com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별개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약속한 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뇌물 공여 약속 혐의를 받는 강씨와 양씨는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김 후보자가 일이 잘되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과 함께,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백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후보자가 후원계좌를 알려줬고, 강씨가 송금을 시도했으나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가 이미 차 송금하지 못했다는 경위 등도 대가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한소희 '인형의 등장'
  • 한소희 '인형의 등장'
  • 미야오 안나, '상큼 발랄'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
  • 차희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