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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지휘 안 받는 노동감독관 ‘불안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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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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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에 독자 수사체계
감독 사업장도 15만개로 확대
현장선 “법리 판단 필요 사건
혼자서 처리… 부실 수사 우려”

고용노동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도 7·9급 국가공무원 정기공채 인원이 1200∼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선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소속으로 노동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내년 982명까지 늘어난다. 이러한 공격적인 증원에도 현장에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감독관 현원은 3800명으로 정원(5131명) 대비 1331명 부족하다. 충원율로 따지면 74.1%다. 90%를 웃도는 노동부 전체 직렬의 충원율과 비교해도 현격히 낮다.

 

고용노동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도 7·9급 국가공무원 정기공채 인원이 1200∼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도 7·9급 국가공무원 정기공채 인원이 1200∼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노동부는 11월 중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 7·9급 정기공채 선발 규모를 1200∼1500명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공채 선발 규모는 2021년 이후 최대다. 문재인정부 당시 노동부는 1400명 이상을 요청해 최종 1200명을 선발했다. 노동부는 선발 인원 전부를 감독관으로 보내진 않겠지만, 충원율이 낮은 만큼 감독 직렬로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최종 배치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내년 노동감독관 정원은 올해 대비 700명 늘어난 5831명이다. 하지만 충원 속도를 보면 현원과의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감독 물량이 늘어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 목표를 올해 9만개, 내년에는 15만개로 잡았다. 1인당 감독물량을 정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7.5개에서 25.7개로 약 47% 늘어난다. 

 

개정 형소법 시행도 현장 우려를 키운다. 다음 달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다. 노동감독관이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한 지청에서 일하는 노동감독관은 “감독관과 검사들이 보는 시야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복잡한 사건은 검사 지휘를 받는 게 나은데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들을 감독관 개인이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현장 우려가 큰데도 여당은 공소청 직제안 속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간접적인 통제 장치마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와 달리 지도·조언은 강제력이 없어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2월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도 변수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마련해 12월8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0명을 지방 노동감독관으로 배정했는데, 노동부는 내년에 각 지자체에서 담당 인원이 98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위한 관련 예산은 올해 9억6300만원에서 30억300만원으로 212.5% 증가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주로 담당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감독관은 “30인 미만은 지역 토착 기업일 가능성이 커 지자체장 등과의 유착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장 판단에 사업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재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별로 균질한 감독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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