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이례적”
강남 처가 전전세 의혹 관련해
“장모 제안에 상의 끝 합가 해명”
사법부 독립 놓고 모호한 답변
野 “소신 있는건지, 안 밝히는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법 문헌 자체만 보면 후보자를 추천(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에 대한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규정의 문언과 별개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윤 의원은 ‘지금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존재하느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느냐’고도 물었고, 김 후보자는 “법조문에서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게 가능하냐’는 채현일 의원 질의에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다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기에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쟁점화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냐’는 주진우 의원 질의에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어렵다. (1심에서도)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러 쟁점 사안에서 김 후보자가 즉답을 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거듭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청문특위 위원장은 “소신이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것인지 대법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된다”며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전대차 형태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동 아파트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줬고, 매달 월세 취지로 8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분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당시 처남 회사의 본점 이전 계획과 장모의 제안으로 상의 끝에 합가하게 됐다며, 미지급한 월세 분담금은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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