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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적 없다”며 환하게 웃던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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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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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보석 석방 당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넬 당시 상황을 두고 “(강 의원이)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을정도로 상세하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강선우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경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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