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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에게 틀린 개수만큼 옷벗게하고 유사 성행위 시킨 교사, 2심도 징역형

입력 : 2016-05-26 07:22:07 수정 : 2016-05-26 1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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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고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1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키 힘들다"며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을 빌미로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2달여 동안 43회에 걸쳐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김씨에게 일반적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제자인 A양에게 시험을 내서 틀린 개수에 따라 옷을 벗으라는 규칙을 정한 뒤 이에 따르도록 각서를 쓰게 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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