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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여고생과 성관계 경찰' 은폐·거짓 보고의 연속

입력 : 2016-06-28 19:38:38 수정 : 2016-06-28 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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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먼저 알고도 덮었다
학교전담경찰관(학경)이 선도 대상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을 부산경찰청이 가장 먼저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경의 추가 일탈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연제경찰서 학경의 비위사건을 처음 접한 지난달 초순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달 초순 사하경찰서 학경 비위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28일 부산 해운대 소재 모 청소년상담소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처음 알렸으나 부산청 수신자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청소년상담소는 이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연제경찰서에 전화해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그동안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이 오른 뒤에야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상담소의 주장과 상반된 해명을 했다. 정 경장은 상담소가 연제서에 신고한 다음날인 5월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냈고, 5월 17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돼 퇴직금을 모두 챙기고 옷을 벗었다. 사하경찰서 김 경장은 지난 4일 담당하는 여고 1학년 A(17) 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8일 문제가 불거지자 9일 역시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내 징계 없이 경찰을 떠났다.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는 지난 24일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이 문제가 공론화하자 “경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비위행위를 알았다”고 허위보고했다.

부산청 성폭력수사대는 이날 사하서 김 전 경장과 연제서 정 전 경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청도 지난 1일 연제경찰서 학경의 비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해당 학경이 퇴직한 상태여서 감찰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청에서 ’진정 등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답변을 해왔고 해당 청소년상담소에도 확인을 시도했지만 ‘경찰 연락은 그만 받고 싶다’며 거부해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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