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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애인이 변호사인 경우 빼고 모든 변호사와 밥값 더치페이하라"

입력 : 2016-09-27 13:53:11 수정 : 2016-09-27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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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은 "애인이 변호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와 '더치페이'하라"라는 지침을 전국 판사들에게 내렸다.

27일 대법원은 내부 지침서 '청탁금지법 Q&A'를 통해 판사들에게 자신의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뿐 아니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변호사라도 앞으로 법정에 만날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끝난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라 해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해당 변호사가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규제 대상이라고 주의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혼의 판사가 변호사와 사귀면서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경우는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애 과정에서 다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김영란법 위반 재판을 어떤 기준을 두고 처리할지 판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27일에도 각급 법원 청탁방지담당관을 불러 조심 또 조심하라고 일렀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일반 과태료 및 이에 대한 이의재판과 달리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영란법 관련 재판에선 적발기관이나 고발인 등에 피고인 혐의와 관련해 명확한 증거 요건과 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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