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35·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는 아동의 팔을 깨물거나 다리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법과 정도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나 그 의도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고자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일로 향후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의 한 유치원 놀이터에서 B 군(4)이 친구를 깨물자 '친구를 깨물고 아프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B 군의 양팔을 수차례 깨물어 멍이 들게 했다.
또 같은 해 9월 C(4)양이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자 도구로 C양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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