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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납품 비리'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입력 : 2017-01-24 13:43:44 수정 : 2017-01-24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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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4일 "정씨가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죄 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전에 장비의 문제점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시험평가 결과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한 평가 결과를 정씨가 허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무자가 '해당 장비는 개발단계로 추후 시험성적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다수의 장비가 납품 전 시험성적서 제출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씨가 이를 고려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실무진이 '장비 시험평가 결과를 정 전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선 "실무진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최초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 점점 상세해지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정씨가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씨가 청탁을 받고 장비 제안요청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실무자들에게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한편 정씨는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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