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심 아닌 사례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
청와대는 19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인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긴 했으나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부천 인근 지역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고,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이를 매각했다. 2018년 6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현재 이 직원이 소유 중인 주택 두 채는 각각 1억5천만원 미만의 소형인 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인 사례,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가 신도시 개발계획 공람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사례 역시 투기 의심사례로 볼 수 없으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고자 청와대는 관련 자료 역시 특수본에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료 일체를 특수본에 넘길 것이므로 거기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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