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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선 벗어도 탑승시엔 써야…실내마스크 어디서 어떻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이슈팀

입력 : 2023-01-29 14:15:00 수정 : 2023-01-29 1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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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형 복지시설·대중교통·통학·전세버스·병원·약국 ‘의무’
방역당국 “고위험군 접촉·3밀-비말 환경선 착용해야”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진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서울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24일 인천공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4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에서도 이용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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