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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10년… ‘시니어 법관제’ 도입 성공적 안착을 [심층기획-법조 미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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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7 06:00:00 수정 : 2023-09-27 0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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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출신 다양화 평가 속 이탈도 심화
美·英 등 정년퇴임 후에도 계약직으로
재판업무 다시 참여… 인력난해소 도움
경제적 보상 강화 등 처우개선 시급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대법원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니어 법관제 도입, 법관의 경제적 보상 강화 등을 통해 법관들이 정년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남정탁 기자

2013년 법원은 일정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참 법조인 대신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가 돼야 한다는 국회와 여론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법조경력 5년이 필요하다.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이 요구되며 완전한 법조일원화에 들어서게 된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관의 출신과 구성을 다양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견 법관의 이탈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받는다. 한번 로펌에 몸담았던 법조인이 판사가 된 이후 많은 사건 처리에 쫓기면서 경제적 처우가 비교적 낮은 법관 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다 임용된 법관들은) 이미 변호사생활을 한번 해 보았기에 다시 개업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도 기존 판사들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관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니어판사 제도는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기회가 생기면 법관으로 장기 근무할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된다는 것이다.

 

법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협이 올해 6월 법조일원화 도입 10주년을 맞아 변호사 103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법관 지원 기피 사유로 ‘경제적 보상 불충분’을 1순위로 꼽았다. 로펌에서 받는 연봉에 비해 초임 기준 334만9800원부터 호봉제로 올라가는 법관 급여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7월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법조일원화의 아킬레스건은 ‘법관의 처우 개선’”이라며 “경제적 처우는 물론 경제적 불이익을 넘어서는 근무 여건의 유리함이 없다면 (변호사들이) 법관 임용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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